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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요양보험안내

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
1.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(국민건강보험공단) 2.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(등급판정위워뇌) 3.장기요양인정서,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(국민건강보험공단) 4.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(장기요양기관)
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
장기요양인정 신청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  •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•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,2등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,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
    장애인 활동지원신청이 제한되며,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음
    (장애인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  •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  •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  •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  •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 ·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(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,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)
  •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다운받기
  •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알림 · 자료실 > 자료실 >서식자료실 > 게시물(1호의2서식)-[별지제 1호의 2서식]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    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    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 시
신청의 종류(참고)
장기요양신청 종류별 안내
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
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자가
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
하는 경우
-장기요양 인정신청서
-의사소견서
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
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
변경사유 발생 시 -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
-의사소견서
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
30일전
-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-의사소견서
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
90일 이내
-이의신청서
-사실 입증서류
「의사소견서」 발급 안내
  • 의사 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.
    제출 대상자 중 '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'인 경우(5등급 예상자)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
  • 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
  •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
    (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'거동불편자'에 해당하는자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, 벽지지역 거주자)
  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
    공단에서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.
  • 의료기관에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
  • 단,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,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(공단부담금)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
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
부담률 일반신청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
생계곤란자, 경감대상자
국민기초생활보장
수급권자
신청자 20% 10% 10% 면제
공단 80% - 90% -
국가 또는 지자체 - 90% - 100%
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, 시행규칙 제5조)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.군.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조사자 : 공단 직원 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  • 조사방법 :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    ※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  • 조사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수단적 일상생활활동(I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.
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
요양인정점수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