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신문고로 시설 위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
□ 안전신고 ○ 사진/동영상, 신고발생지역,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위해요소를 간편하게 신고 ○ 신고발생 지역은 전자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 - 스마트폰의 GPS 기능은 전자지도에서 신고인의 현재위치를 신고발생지역으로 간편하게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, 이외의 앱 기능에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지 않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