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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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
-장기요양 인정신청서 -의사소견서 |
변경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
변경사유 발생 시 | -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-의사소견서 |
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
-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-의사소견서 |
이의신청 |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|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|
-이의신청서 -사실 입증서류 |
부담률 | 일반신청자 | 의료급여수급권자 |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, 경감대상자 |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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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| 20% | 10% | 10% | 면제 |
공단 | 80% | - | 90% | - |
국가 또는 지자체 | - | 90% | - | 100% |